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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

모집등록절차

  1. 1. 기부금품모집 등록 신청
    (모집자)
  2. 2. 기부금품모집 등록 검토
    (등록청)
  3. 3. 기부금품모집 등록 변경
    (해당하는 경우, 모집자)
  4. 4. 기부금품 모집・사용
    (모집자)
관련 서식은 기부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료실 바로가기

1. 기부금품 모집 신청 ·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계획된 기부금액과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모집등록 대상 사업에 해당되면서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금을 진행하기 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및 등록청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및 등록청을 표로 기부금품 모집목표액, 등록여부, 등록청, 비고 정보를 제공
기부금품 모집목표액 등록여부 등록청 비고
1천만원 미만 등록 x - -
1천만원 이상~10억 이하 등록 o 시 · 도지사
10억 초과 등록 o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사업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의 모집등록 추천서 필요)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표로 모집액(모집금액),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정보 제공
모집액(모집금액)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200억 초과 실제 모집금액의 10% 이하
100억 초과 200억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2% 이하
10억 초과 100억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3% 이하
10억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5% 이하

모집자는 「기부금품법」제13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모집총액의 일부(15%이내)를 모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모집등록 시 제출한 모금목표액이 아니라 실제 모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모집등록 신청서를 받은 등록청는 필요서류가 모두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 후, 기부금품법에 근거한 기준을 통해 신청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서류의 검토 기준
  1. 모집목적이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기부금품 모집사업에 해당 여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인지 여부
  3. 단체 정관 목적사업과 모집목적 부합 여부
  4. 모집기간 1년 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준수 여부
  5.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를 위한 단체 홈페이지 개설 여부
  6. 사용방법에 세부일정, 산출근거 등 구체적 기술 여부
  7. 모집비용 예정액 기준 준수 여부
  8. 모집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 사업수행능력
모집자의 결격사유 조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은 투명하고 건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등록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집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모집자의 대표와 임원 등이 모집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집등록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상기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모집등록의 이중등록 여부 조회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있어 기본 원칙은 하나의 모금사업은 하나의 모집등록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등록청는 동일 모금사업이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이중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3. 기부금품모집 등록 변경(해당하는 경우)

모금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애초 계획했던 모금계획이나 기부금 사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집자는 모집변경등록 신청을 통해서 모집목표액,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연장, 사용기간, 사용방법, 모집비용 등 변경된 모금계획으로 모집등록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집등록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계획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완료(모집계획서) 또는 사용기간(사용계획서)의 기한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등록청에 제출합니다.

모집기간 연장
등록된 모집기간 만료 이전
모집목표액 증액
모집기간 만료 및 목표액 도달 이전(행정처리 고려하여 최소 2주 전)

4. 기부금품 모집 · 사용

모집자는 기부금품모집활동 모집종료 후 30일 이내 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품 사용종료 후 60일 이내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모집활동 모집종료 후 30일 이내 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품 사용종료 후 60일 이내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집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기록해서 자료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익명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 모집종사자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모금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모집종사자는 모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 기부금품 모집종료 후 모집자는 30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와 기부금품 사용종료 후 60일 이내 기부금품 사용완료 보고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모집자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 모집자는 기부금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의뢰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대신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자의 준수사항
  1. 기부금품 출연강요 금지
  2. 기부금품 접수와 공개, 보고서 제출의 의무
  3.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관한 서류작성 및 비치
  4. 등록목적 이외에 기부금품 사용금지
  5. 모집비용 충당비율 준수
기부금품 관련 모집자의 작성서류
기부금품 관련 모집자의 작성서류를 표로 내용,비고,서식파일(서식다운) 정보 제공
내용 비고 서식파일
작성비치 : 기부금 모집 명세서

작성비치 :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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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치 :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비치 :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 2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 2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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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치 : 기부금품 모집명세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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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치 : 기부물품 사용명세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 2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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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치 :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서식다운
접수 : 기부금영수증 기부자에게 발급
완료 :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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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3년 이전 인 경우)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모집기간 시작일자의 연도가 2024년 이후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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