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 시작

소득공제

세제적격단체

세제적격단체

세제혜택관련 영수증 발행>
							<img src=

기부자(불특정다수/회원) :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면 세제혜택이 없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자(비영리단체, 법인등)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단체

  •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 및 공익단체)란 모집된 기부금품이나 회원들 회비,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제적격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자는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와 공익법인

공익단체
공익단체 근거법률,대상,소관 부처
근거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공익법인
공익법인 근거법률,대상,소관 부처
근거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대상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소관 부처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세제 혜택 차이

공익단체 적용대상,내용
공익단체 적용대상,내용
적용대상 내용
개인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공익법인
공익법인 적용대상,내용
적용대상 내용
개인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공익단체

공익법인

문의(챗)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