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으로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십자 제협약에 의한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과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사업 2. 천재지변, 비상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3. 전쟁 또는 돌발사태로 인한 외국난민의 수용보호사업 4. 병원, 이동진료서,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등의 의료사업 5. 국민헌혈운동추진, 혈액원운영 등 혈액사업 6. 응급처치법, 수상안전, 산악안전 및 환경보호 등 각종 안전사업 7. 보건지식, 가정보건, 언어치료, 무료진료 등 지역보건사업 8. 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교육사업 9.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10. 종합봉사회관, 민군병원봉사실 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 등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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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표액 | 200 백만원 | 500 백만원 |
모집완료액 | 10 백만원 | 0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