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임을 인식하고, 군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며, 군대 내의 반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과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대한민국 헌법 및 기타 모든 인권 관련 법률과 규범이 군대 내에서 구현 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사업: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인권캠프, 상담원 교육, 내부 연수 등등 2. 정책사업: 토론회, 정책 연구 및 제안, 국방 정책 및 예산 감시 등등 3. 상담사업: 아미콜 군인권 침해 신고/상담 등등 4. 홍보사업: 군인권 의식 개선, 목적, 사업 및 아미콜 홍보 등등 5. 연대사업: 국제연합 및 그 산하 기구 그리고 국내, 지역, 국제, 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활동 또는 협력사업 등등 6. 기타사업: 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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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표액 | 200 백만원 | 100 백만원 |
모집완료액 | 13 백만원 | 0 백만원 |